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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종류
교회법 안에서는 혼인을 성사혼과 관면혼 그리고 사회혼(자연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사혼이란?
결혼하는 당사자 두 사람 모두가 신자인 상태에서 정식으로 혼인성사를 한 혼인을 말합니다. 완결된 성사혼은 죽음 이외에는 해소될 수 없는 절대적인 불가해소성을 갖습니다.
관면혼이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신자가 아닌 경우나 교회법상으로 풀리지 않는 장애를 가진 경우에 교회의 허락, 즉 관면을 얻은 후에 하는 혼인을 말합니다.
자연혼이란?
두 사람 다 신자가 아니어서 예식장이나 다른 장소에서 혼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사회혼 역시 적법한 혼인으로 인정합니다.
주소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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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1) 396-3401
|
FAX : 031) 396-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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