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약 세례를 받고 성당에서 재혼을 했다면 이미 바오로 특전을 적용했을 터이므로 나영 씨도 교리 후에 세례를 받고 혼인하는 데 장애가 없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세례와 혼인을 미뤄놓고 본당 신부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남편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자매님이 세례를 받고 바오로 특전을 적용하여 혼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상태에서 자매님이 세례를 받는다면?』
그 세례는 유효하지만 불법이다. 그리고 사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교회법 865조는 어른이 세례받기 위해서는, 세례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신자 기간을 통해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하며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도록 권유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목 지침서 제53조 (세례 준비) 3항은 ‘사제가 세례받을 예비신자의 혼인관계에 대하여 미리 확실히 알아보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해설에서는 ‘이중 혼인생활 또는 불법적 동거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목자는 사목자 자신이 교회의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예비신자가 세례받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위한 배려도 해야 한다.
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는 것 이외에도 베드로 특전의 이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혼종혼의 관면을 받은 혼인은 교황님께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혼인장애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문제가 없다면 성당에서 혼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처녀총각들이 결혼하듯이 서류를 준비한 후 성당에서 혼인식을 하면 성당에서도 두 분을 부부로 인정하게 되고,
두 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됩니다.